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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조작 미숙"


"사고기록장치 정상적 기록"
"가속·제동장치에 결함 없어"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송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지난달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1일 결론냈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사진=뉴시스]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역주행으로 9명을 숨지게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가해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사진=뉴시스]

류재혁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사건 수사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와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의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씨(68)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류 서장은 차씨가 주장하는 '급발진'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는 "국과수의 사고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EDR(사고기록장치)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고 밝혔다.

또 "EDR 기록분석에 따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 까지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26분쯤 자신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몰고 나오다가 중구 남대문로1길 60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사망 9명,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한 부상 5명 등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대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손괴했다.

차씨는 그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출구 약 7~8미터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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