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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실시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희 시장은 “불법소각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발생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불법소각 단속 사진 [사진=이천시]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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