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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지방소멸 부추기는 '대광법' 개정하라"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뒤 제281회 임시회 9일간 일정 마무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지난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 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김제시의회 ]
김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김제시의회 ]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향교ㆍ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김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첫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그간 업무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며, 참신한 의견 제시는 물론, 집행부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배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해 낙후된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백현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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