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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하던 60대 남성, 음식값 달라는 요구에 바지 내리고…'징역 3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주문해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문한 음식을 먹은 A씨는 해당 음식점 종업원이 음식값 결제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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