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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옥천군…집중호우 피해액 103억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5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군을 포함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영동군 등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침수 피해를 입은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의 농경지 응급복구 작업 모습. [사진=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본부가 집계한 옥천군의 집중호우 피해액은 103억8498만원. 공공시설이 91억698만원, 사유시설이 12억7800만원이다.

군 단위는 80억원 이상 피해 발생 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도 있다.

군은 하천 유실, 제방 등의 응급 복구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복구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산사태 현장. [사진=옥천군]
/옥천=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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