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등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 인구 집중유발시설의 총량 규제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 일부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환경 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동 법의 제정 목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의 목적 및 내용으로서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그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 의원은 “우리 광주를 포함한 경기도 다른 지역들은 다양한 법령과 규제 등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이 마련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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