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날(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과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JMS인사담당자, VIP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8년 출소 후 이듬해 1월까지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20차례 가까이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인사담당자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발 금지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앞세워 교단 내 신적인 지위를 누리며, 정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라고 신도들을 세뇌해왔다"며 "정씨는 세뇌당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2명에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19회에 걸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씨가 피해자들을 성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데려다주거나, 성적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도록 세뇌하는 등 정씨의 범행을 도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를 토로한 것을 파악하고 추가 폭로나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명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어떠한 신체 접촉도 이뤄진 사실이 없고 그런 상황도 없었다. 검사가 교리를 왜곡하고,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해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마저도 자주 번복돼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사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에,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각서 작성 자체는 정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이날 JMS교리 이해를 돕기 위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는 객관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PPT 발표를 허락했다.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들은 뒤 증인을 선정, 신문 순서와 신문 기일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5일에 열린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또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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