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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인 줄"…18명 사상자 낸 '수원역환승센터 사고' 운전자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 사고를 내 1명을 사망케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시내버스를 몰다 시민을 덮쳐 다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보행자였던 70대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또 다른 시민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줄 알고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그는 최후진술에서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하고, 유가족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 다치신 분들께도 죄송하고,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생업인 버스 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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