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어쩌나


산업부,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탄녹위, 관세청)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 결과와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대표단(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등)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우리 정부 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유럽연합 측은 우리 정부·업계의 적극적 소통이 효과적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의견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때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앞으로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유럽연합과 이번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애로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부담 어쩌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