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음주 사고' 내고 도주하면 끝?…'김호중 따라하기' 잇따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이후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없이 도망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도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사고를 내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곧장 퇴원 수속을 밟은 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 2시간 이상 지난 이후 뒤늦게 A씨를 불러내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4%로 나왔으나, 이 수치는 사고 당시의 것이 아닌 데다 이미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혐의 입증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지난 14일 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나무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B씨 역시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주하다 붙잡혔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17일에는 C씨가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역 네거리에서 상가와 전봇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검거됐는데, 음주 상태였으며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승용차 운전 중 마주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김호중과 옷을 바꿔입은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김호중은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한 누리꾼은 이 같은 사건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피의자가 사고 현장을 벗어나 추가 음주를 하면 무조건 음주운전고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정확한 음주 상태 파악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2건 발의된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음주 사고' 내고 도주하면 끝?…'김호중 따라하기' 잇따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