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박종율(북구4,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6일 제32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명의 변경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의 삭제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의 정비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담겼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며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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