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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누워 있는데"…옆방 투숙객이 문 '벌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에게 마스터키를 내줘 이 투숙객이 실수로 옆방에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잘못 들어간 객실의 투숙객은 알몸으로 누워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중순 아내와 함께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 묵었다.

옆방 투숙객이 마스터키로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옆방 투숙객이 마스터키로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그런데 숙박 다음 날 아침 부부의 객실 문이 열리더니 처음 보는 남성이 들어와, 부부의 침대 쪽으로 와 7초 정도 머물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아침에 뭔가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싸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건장한 남자가 우리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며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문이 열리기에 들어왔다' 라고만 말하고 바로 돌아서 나갔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며 "옷을 입고 프런트에 내려가 항의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처음에는 "호텔에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다른 업체 직원이 청소하려고 들어갔던 것 같다"며 "식사를 제공해 드릴테니 화를 풀어라"고 A씨를 달랬다.

하지만 경찰 입회 하에 CCTV를 확인하자 다른 남성이 A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옆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박지훈 변호사는 "왜 옆방의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지가 문제인데, 이후 확인해보니 옆방 투숙객이 아침에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이 안 열리니 프론트에서 마스터키를 내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호텔 측의 과실로 벌어진 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호텔 측은 사과를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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