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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통화하다 "잠깐만"…치맛속 '찰칵' 불법촬영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에서 다른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불법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법촬영을 한 남성 A씨가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튜브 '감빵인도자' 캡쳐]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법촬영을 한 남성 A씨가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유튜브 '감빵인도자' 캡쳐]

15일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는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친구. 과연 남자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지하철 역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통화중이던 남성 A씨가 치마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통화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핸드폰을 만진 후 여성을 빠르게 따라갔다.

감빵인도자는 "고작 5계단 밖에 안 되는 짧은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바로 뒤를 따라 오르며 불법 촬영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리고 계단 중간에서 다시 유턴해서 내려갔다"고 전했다.

이후 유튜버가 A씨에게 핸드폰을 보자고 하자 A씨는 "여자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 "경찰을 불러라" "난 아무것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심지어 "나는 그것(불법촬영) 때문에 안 그래도 조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A씨의 핸드폰을 살펴본 후 치맛속을 찍은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화를 받다 현장에 도착한 A씨의 여자친구는 A씨의 변명을 듣다 감빵인도자에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며 심란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어떻게 여자친구와 통화하다가 눈이 돌아가서 순식간에 촬영을 하느냐"며 "불법촬영도 마약, 알코올 중독자처럼 중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하다가 잠시만 하고 불법촬영을 하러 간다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 "바로 영상이 걸린 것을 보면 휴대폰 갤러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당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여자친구까지 있으면서 왜 남 치맛속을 찍는지"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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