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반포 원베일리' 해산총회 보이콧 가능할까


조합, 23일 총회 열어 조합장의 청산인 선임 등 안건 표결 추진
"성과급 지급 10억 사안 법적 다툼 중인데 청산인 선임 안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해 여름 입주에 들어간 서울 반포동의 랜드마크 원베일리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 해산 총회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어렵사리 이전고시를 받아 조합이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고 오는 23일로 총회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성과급 10억'원을 받는 현재의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안건이 포함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보이콧'을 추진 중이어서다. 조합자금을 유용한 협의로 법적 다툼 중인 조합장의 대법원 판결이 25일이라 판결을 보고 선임 자격을 따져봐도 늦지 않다는 취지다.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2024.06.18 [사진=이효정 기자 ]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2024.06.18 [사진=이효정 기자 ]

1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반포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3일 개최하는 조합 해산 및 청산 총회와 관련해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된 △조합 해산과 청산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청산인 선임 △회계 관련 안건 등이 표결에 부쳐진다.

그간 원베일리는 공공개방 문제 등으로 이전고시가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달 이전고시가 완료되면서 조합 해산과 청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니 필요한 소규모 자금과 인력 등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뜻이다.

청산인 1명과 청산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했는데 청산인은 현재의 조합장 A씨가 맡는 내용이 안건이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청산인은 보통 기존의 조합장이 맡는다.

조합장의 청산인 선임 소식에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총회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 조합원은 "청산인이란 중요한 자리를 선임하면서 서면결의서에 지장만 찍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번 총회에 과반이 참석하지 않도록 보이콧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 내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문자 등을 보냈고 더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최근 재건축 사업을 완료한 공로로 성과급 10억원을 빠른 속도로 챙기고 있다는 지목을 받고 있는 데다 현재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다. A씨는 과거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오는 25일 조합장 A씨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에 총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다며 총회를 무산시키거나 적어도 판결 이후로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가 청산인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B 조합원은 "청산인으로 먼저 선임 된 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청산인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판결 전에 서둘러 총회를 여는 것으로 아니냐"며 "도정법이 개정됐다 해도 A조합장은 성과급 지급과 상고심 판결도 있어 청산인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할 때까지는 서초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이 적용돼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간다. 이에 청산 절차 중인 조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 시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청산을 지연하는 조합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반포 원베일리' 해산총회 보이콧 가능할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