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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학폭 '모르쇠' 가해학생 부모 손배책임 져야"


같은 반 친구 폭행, 치아 깨지는 부상
이전에도 지속적 폭력으로 괴롭혀
가해학생 부모, 학폭위 인정에도 '모르쇠'
법원 "민법상 관리책임…1313만원 배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녀의 학교폭력을 모르쇠로 일관한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13)이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3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5월 같은 반 학생 B군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다. B군은 그 전 부터 머리 잡아당기기, 뒤통수 때리기, 목조르기 등 폭력을 행사해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학교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욱 4시간 등을 징계조치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학폭위에서 명백히 학교폭력이 인정됐는데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A군의 치과 치료비도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 결국 A군 부모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A군을 대리해 B군 부모들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131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가해학생의 친권자들이자 가해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민법 753조와 755조 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B군 부모들은 재판에서 A군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폭행을 유발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머리를 뒤에서 움켜잡고 세게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 측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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