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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동성제약, ESG등급 하락


대구은행, 계좌 불법개설 금융위 제재로 지배구조 부문 등급 B+
동성제약, 최대주주 대표이사 리베이트 혐의 유죄판결에 'C' 추락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DGB금융지주와 iM뱅크(구 대구은행), 동성제약 등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등급이 떨어졌다. '증권계좌 불법개설'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와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등급 하락의 사유였다.

iM뱅크 전경. [사진=iM뱅크]
iM뱅크 전경. [사진=iM뱅크]

한국ESG기준원(KCGS)은 15일 DGB금융지주와 iM뱅크, 동성제약 등 6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iM뱅크의 지배구조(G) 등급은 'A'에서 'B+'로 강등됐다.

지난해 8월 iM뱅크에 대한 금감원 수시 검사 결과,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 없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29개 영업점에서는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만들면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iM뱅크에 대한 3개월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iM뱅크를 자회사로 둔 DGB금융지주 역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사회책임(S) 등급이 'A+'에서 'A'로 떨어졌다.

동성제약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지배구조(G) 부문 등급이 'B'에서 'C'로 떨어졌다.

세아베스틸지주는 근로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S 등급이 'A+'에서 'A'로 강등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영풍제지는 G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통합 등급이 떨어졌다.

특수관계자 거래 미기재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G 등급이 'B+'에서 'B'로 떨어졌다. 이에 통합 등급은 'A'에서 'B+'로 조정됐다.

실소유주·임원들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영풍제지는 실소유주·임원 구속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지적받았다. G 등급은 'C'에서 'D'로 떨어졌으며, 통합 등급도 'C'에서 'D'로 떨어졌다.

[자료=한국ESG기준원]
[자료=한국ESG기준원]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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