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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피해, 경매차익 지원으로 구제"[종합]


권영진·김은혜, 특별법 개정안 제출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
위반건축물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주거안정 설계·지원 대상 확대가 핵심"

권영진(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7.15. [사진=뉴시스]
권영진(왼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07.1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기회를 주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권영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이다.

개정안은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으로 보전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LH 등이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주택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해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은 것이다.

또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해 역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근거도 신설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긴급 경·공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등 기존 지원방안도 확대했다.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비율만큼 권리를 행사하도록 명확히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 요건도 강화해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영진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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