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장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1%p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축률’은 법정처리기간과 비교해 실제 민원처리 시 단축된 기간을 표시한 것으로, 법정민원 처리기간이 6일 이상 민원만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단축률은 53.96%, 2023년 상반기 57.08%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는 58.79%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올해 상반기 공장민원 건수는 모두 253건(공장등록 189건·공장설립 48건·사전심사 청구 9건·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7건)이다.
내용별로 관련 부서 협의가 많은 ‘사전 심사청구(법정처리기간 20일)’ 단축률이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장설립(신설·증설)이 44.44%, 공장등록(변경 등)이 66.0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면제 단축률은 1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민원 건수는 1월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이 28건으로 가장 적었다.
지역별 민원 건수는 △청원구 117건(46.2%) △흥덕구 68건(26.8%) △서원구 46건(17.8%) △상당구 22건(8.5%) 순이다.
전지연 기업지원과장은 “연도별 민원처리 단축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인·허가 특성상 종합적인 검토와 전문적 지식이 수반돼 정확한 민원 처리가 요구된다”며 “단순 민원은 최대한 당일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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