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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꼬치의품격·벌툰,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과


정보공개서 미재공, 최근 1년간 가장 빈번한 위반 행위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품격 외에도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가맹사업 운영하고 있다.

아이센스에프앤비 CI. [사진=아이센스에프앤비 페이스북]
아이센스에프앤비 CI. [사진=아이센스에프앤비 페이스북]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로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종의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겼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여부와 가맹본부 선정 등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도록 하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어 가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2023년 7월 1일~2024년 7월10일)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 행위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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