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16억원 상당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60대 사업가에게 1심에서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나친 채무불이행 처벌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자재 공급 대금 16억원가량을 체불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7710386d0f821d.jpg)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9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파이프 제조업체 대표로서 자재 공급 회사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금 약 16억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재 회사 대표 B씨는 A씨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재를 공급받아 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자재 공급 대금 16억원가량을 체불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74778ec321476.jpg)
반면 A씨는 거래처 부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자신의 회사도 부도를 맞았으며, 이자 지불 등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도 난 거래처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금 마련에 노력한 점을 볼 때 A씨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인정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채무불이행이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면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존속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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