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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인상' vs 9860원 '동결'…줄다리기 시작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는 동결된 9860원을 요구해 양측의 간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에도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며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선진국인 G7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 받은 세율도 G7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을 거듭해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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