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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민규, '누구나 아동수당법' 발의…"차별 논란 해소"


수당 지급대상, '8→19세' 확대 추진
초·중·고생 가정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8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누구나 아동수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8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누구나 아동수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8일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누구나 아동수당법'안을 발의했다. 자녀 연령에 따른 수당 차별을 해소한다면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수당의 현행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와 영아기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액수는 증가했지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초·중·고등학생 양육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 본연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다수 선진국은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대학생이거나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25세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가 시행된다면,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출산 양육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OECD 기준 한국의 가족 분야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다. OECD 평균인 2.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누구나 아동수당법'은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은 적어도 20여년이 걸리는 만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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