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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보은군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8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을 시·군에 등록,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 관리를 위해 2012년 8월부터 시행됐다.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등록 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제조장 △가축분뇨처리장(비료제조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소유자·운전자)이다.

가축사육시설에 한해 외부 주차가 어렵고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 내부 별도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은 예외다.

다만, 군 축산과 가축방역팀으로 농장 내 주차 신청을 해야 한다.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군은 오는 9월 2~13일 차량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교육 미이수, 표지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은 “아직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축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말했다.

/보은=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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