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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했는데”…무인점포 절도범 누명에 얼굴 공개된 초등생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청주에서 한 초등학생이 ‘무인점포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지난 3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12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구매했다.

당시 카드와 현금이 없었던 A군은 아이스크림 값을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이체했다.

A군의 어머니 B씨는 5일, 학교에서 온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무인점포 주인이 점포 내에 붙인 게시물. [사진=독자 제공]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무인점포 주인이 점포 내에 붙인 게시물. [사진=독자 제공]

무인점포에 A군의 눈만 가린 CC(폐쇄회로)TV 영상 캡처 사진을 출력한 게시물이 게재돼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결제 안 하고 아이스크림(XX콘 초고) 먹으니까 맛있냐?? 키오스크에서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지 안 나오면 결제 안 한거다. 왜 이게 안 걸릴거라 생각할까...”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생 아들이 졸지에 도둑으로 몰린 것을 확인한 B씨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B씨는 A군이 아이스크림 값을 이체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점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점포 주인 C씨는 A군이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일 오후 7시쯤 해당 게시물을 내걸었다고 한다.

B씨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담임선생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가게에 찾아가 이야기하니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더라”며 “이체 내역을 보여주니 가게 사장 어머니의 계좌였다.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절도범이라며 아이 사진을 가게에 게재해 놓은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지금도 너무 화가난다. 아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학교까지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했겠냐”고 하소연했다.

점포 주인 C씨는 ‘오해’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C씨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가게에는 제 계좌번호만 적어놨다. 지난달 말쯤 어머니가 가게 청소를 하실 때 A군이 현금이 없어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었다고 한다”며 “A군이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제 잘못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무인점포가 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인점포에서 실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한 무인점포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B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C씨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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