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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사 탄핵' 위법성 검토에…민주당 "내란행위"


정청래 "김건희 여사 의혹은 수사 안 하나"
김용민 "헌정사상 보기 어려운 독재 사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고 있다. 2024.07.05.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고 있다. 2024.07.0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두고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비위 검사'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 위반인 만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해당 탄핵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인 만큼,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검찰이 막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총장에게 묻는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해선 수사 안 하는가"라면서 "이 총장도 참 딱하게 됐다. '김건희는요?'라는 한마디에 검찰총장도 스스로 참 거시기하겠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 헌법상 고유권한이자 삼권분립의 핵심 제도인 탄핵을 수사해서 막아보겠다는 발언은 믿기 어렵다"며 "헌정사 전후 100년간 다시 보기 어려운 독재의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총장을 향해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면 내란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을 언급, "저급하고 비열한 방탄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부대 수장을 자임한 검찰총장이 이제는 검사 탄핵에 '외압에 굴복하지 말자'며 되려 어이없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죗값을 덜어주는 저울추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처참히 무너뜨렸다"고 직격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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