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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1월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1월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 전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해 다가갔고, 이내 준비한 흉기로 이 전 대표 목 부위를 찔렀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 전 대표는 헬기를 타고 긴급 이송돼 수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에 흉기를 구입해 개조했으며 여러 차례 이 전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이후 그의 동기 등이 담긴 '남기는 말'을 언론사 등에 전달한 A씨 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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