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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10억1600만원’ 추징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2~6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기획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10억16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과반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다.

해당 주주와 친족, 특수관계인 등이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봐 주식·지분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2021년 귀속분 비상장법인 858개의 과점주주 연계자료를 받아 128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밝혀냈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탈루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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