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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손잡이 안 잡고' 넘어진 승객…책임 떠맡은 운전기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안에서 부주의로 넘어진 승객에게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달 8일 부산의 한 시내버스 승객 A씨가 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일어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된 당시 버스 CCTV 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8일 부산의 한 시내버스 승객 A씨가 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일어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된 당시 버스 CCTV 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달 8일 부산의 한 시내버스 승객 A씨가 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에서 부상을 입었다.

버스기사 B씨는 정류장 정차 후 승객이 다 앉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 그러나 출발과 동시에 A씨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위험하게 일어나다 바닥에 넘어졌다.

B씨에 따르면 버스회사는 B씨에게 2~30% 과실(책임)이 있다며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합의(사비로 배상)를 요구한다. B씨가 버스 뒷문이 닫히기 전에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이를 거부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 부산의 한 시내버스 승객 A씨가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방송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에서 부산의 한 시내버스 승객 A씨가 버스에서 넘어진 사고를 진단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방송화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4일 영상에서 "버스에서는 꼭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야 한다"며 사고는 A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뒷문이 닫히기 전 B씨가 출발한 것과 사고의 관련성은 없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B씨에게 향후 경찰이 벌점 등을 부과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저게 기사의 책임이라면 보험사기다", "거칠게 운전하는 기사도 많지만 A씨처럼 조심성 없는 승객도 많다", "대중교통은 승객들의 현금지급기가 아니다"라며 A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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