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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市, 청주병원 유지 힘써야”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권 국회의원들이 4일 ‘청주병원 의료법인 인가 취소’와 관련, 시민 의료 여건 확보를 위한 지역 병원 존립에 청주시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권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청주시가 기존 청사를 포함한 구역과 청주병원 일대를 신청사 부지로 지정한 이후 청주병원 문제에 있어 무신경했다”며 “청주시가 병원을 상대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하는 모양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의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용도가 바뀌는 등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이들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시가 오랫동안 운영되던 지역 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시민을 ‘의료 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의료 여건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격 유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이날 충북도의 청주병원 의료법인 인가 취소와 관련, 청주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병원을 강제 수용하면서 토지교환 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를 뒤집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는 전날 청주병원 의료법인 인가 취소를 확정하고 법인 측에 통보했다.

도는 최근까지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있는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충북도는 의료법인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 토지, 건물이 필요하다며 정관 변경을 불허한데 이어,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 왔다.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에 따라 청주시가 의료기관 개설 취소 절차를 마치면 청주병원은 문을 닫게 된다.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공익사업(청주시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시에 넘긴 뒤 별도의 토지와 건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퇴거에 불응해 왔다.

수용재결에 맞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 등을 통해 179억8500만원을 보상받기도 했다.

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하고,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퇴거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해 5월 청주지법 집행관실을 통해 병원 주차장에 대한 첫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자율이전하기로 시와 합의했으나, 도가 요구해 온 의료법인 기본재산 확보 이행명령은 지키지 못했다.

시는 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 건축 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지을 계획이다.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이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의료법인 인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 07. 03. [사진=한준성 기자]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이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의료법인 인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 07. 03. [사진=한준성 기자]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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