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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충북경찰, 공동현관 프리패스 도입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지역에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파트 등 공동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됐다.

충북경찰청은 신속한 112 신고 현장 출동을 위한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이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출동 경찰관이 공동현관 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출동 경찰관이 공동현관 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있다. [사진=충북경찰청]

공동현관 프리패스는 지역 경찰관 신용카드·스티커형 전자태그(RFID) 카드를 휴대해, 112 신고 시 관리인이나 신고자 호출 대기 없이 바로 공동 현관을 통과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은 공동 현관을 바로 통과하지 못해 신고자나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다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 6월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범죄 신고 2479건 중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는 1204건(48.6%)에 달했다.

경찰은 프리패스 시행으로 강력사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의 출입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의 체감 치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동현관 프리패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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