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차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차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사고현장.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3b08cd195b3e9f.jpg)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체포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차 씨가 운전 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 측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경찰은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 차량, 해당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자료, 가해 차량과 충돌한 2대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세지 등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6f179866157044.jpg)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입건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병원을 찾아 차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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