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93de1cd74e9a79.jpg)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 대상에 대한 법률 명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심의 대상이 자칫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심위 심의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직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방통위와 방심위가 더 이상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방송·통신 심의 확대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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