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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전여친 살해' 30대, 검찰 2심도 '사형' 구형


오는 17일 선고…피고인 "고인께 죄송하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 심리로 열린 A씨(31)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전 연인 B씨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길에 나서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이 끝나기 전 A씨를 살해했으며 B씨의 60대 어머니는 A씨를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다.

지난 3일 검찰이 지난해 7월 출근길에 나서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지난 3일 검찰이 지난해 7월 출근길에 나서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검찰은 과거 1심에서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20시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2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설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훗날 고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고인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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