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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아버지가 남긴 '10억'…욕심부리는 '첫째 형'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암 투병 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큰아들과 어머니가 충돌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후 떠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놓고 어머니와 장남이 다투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후 떠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놓고 어머니와 장남이 다투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세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상속비율을 다투는 어머니와 삼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버지는 5년 넘도록 계속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의 처분을 논의한다.

큰형 A씨는 5년 간 아버지를 병간호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속분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머니 B씨의 생각은 달랐다. 60년간 세 자녀를 길러 왔고, 5년간 시부모와 시동생을 보살피는 등 갖은 고생을 했다. 무엇보다 A씨는 이미 병간호를 명목으로 생전 약 20억원 가량의 재산을 받은 상황이었다.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후 떠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놓고 어머니와 장남이 다투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암 투병 후 떠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놓고 어머니와 장남이 다투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A씨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더 드리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기여분 '30%'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민법상 상속인(가족)이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생전증여)이 있다면 재판을 통한 상속비율 산정 시 고려된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며 "A씨는 특별수익(생전증여)을 고려해 더 이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씨가 병간호를 명목으로 기여분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첫째 형이 간병을 이유로 기여분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재산은 △현물분할(부동산 등 재산 자체를 나눔) △차액정산(다른 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경매 등으로 처분해 나눌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 의사, 분쟁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분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통상 현물분할이 가장 적당하지만, 상속인 간 의견이 충돌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면 달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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