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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 '탄핵' 남발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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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11번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멈추지 않는 모양새다. 전날(2일)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 위원장 자진 사퇴 후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정조사로 전환했다.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추진은 기정사실이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터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띄우기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표면상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 국정기조 전환이지만,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한 술 더 떠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정쟁용'으로 비친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은 사례는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은 검사에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검사 모두가 이 전 대표 수사와 연관돼 있다. 결국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방통위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될 만큼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탄핵 추진을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 법적 근거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돼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탄핵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에 기록돼 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국민적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탄핵을 추진한 두 정당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이냐"고 비판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100번째 20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실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길 바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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