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급발진 여부 가릴 중요 단서인데'…경찰 "스키드마크→유류물 흔적" 정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차량 정차지점에서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3일 경찰은 가해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유류물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지난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지난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정차지점에서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는 기존 설명을 정정했다. 경찰은 스키드마크가 아닌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혹은 냉각수가 흘러나온 흔적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스키드 마크는 아예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마지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며 "스키드마크는 기본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됐을 때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과장 역시 추후 스키드마크가 아닌 유류물 자국을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6명이 심정지되는 등 사상자가 14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현장을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
지난 1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6명이 심정지되는 등 사상자가 14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현장을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으로 사고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서다.

한편 경찰은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아울러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추출한 자료 및 해당 차량과 충돌한 2대의 차량 블랙박스도 함께 보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 차모 씨에 대해서는 차 씨 몸이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급발진 여부 가릴 중요 단서인데'…경찰 "스키드마크→유류물 흔적" 정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