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차량 정차지점에서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3일 경찰은 가해 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유류물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지난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0e278826653268.jpg)
그러면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정차지점에서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는 기존 설명을 정정했다. 경찰은 스키드마크가 아닌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혹은 냉각수가 흘러나온 흔적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스키드 마크는 아예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마지막 정차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남아있는 것을 확보했다"며 "스키드마크는 기본적으로 제동장치가 작동됐을 때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과장 역시 추후 스키드마크가 아닌 유류물 자국을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6명이 심정지되는 등 사상자가 14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현장을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a2009bf457be48.jpg)
'스키드마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으로 사고 가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서다.
한편 경찰은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아울러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추출한 자료 및 해당 차량과 충돌한 2대의 차량 블랙박스도 함께 보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 차모 씨에 대해서는 차 씨 몸이 호전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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