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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범사련 고발, 이미 무혐의 받은 사안"


이수찬 대표원장 "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최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힘찬병원을 의료법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건과 관련해 입장을 3일 발표했다.

목동힘찬병원 전경. [사진=힘찬병원]
목동힘찬병원 전경. [사진=힘찬병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지난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동힘찬병원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중복병원운영 간납업체 리베이트 등으로, 건보 급여를 부당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진정에 의해 의료법위반 등으로 1년 넘게 수사를 받은 후 작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동일 진정인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고, 동 경찰서도 작년 8월 무혐의 각하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원장은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으나,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해 동일 사안에 관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이 남아 있기는 하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일 범사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발 내용은 인천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자 현재 진행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내용과 동일하다.

이 대표원장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 년 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며 "이 사안을 시작한 진정인이자 고발인에 대해서는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원장은 "적대적인 감정으로 악의적으로 진정서를 투서하고, 불기소 처분에도 반복적으로 고발과 제보를 남발하고 고발 사실 자체를 기사화함으로써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범죄의 이미지 굴레로 빠트리는 행동은 법적인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은 허위사실로 인해 지난 수 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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