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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550만원 생계비 긴급지원…중상자 367만원, 경상자 183만원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화재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수 기자]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화재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수 기자]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화성화재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

김 지사는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들을 1:1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였다"면서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망자 23명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다.

김 지사는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의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을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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