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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병원 “법적대응 검토”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가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인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병원 의료법인 인가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법인 측에 통보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의료법인 운영 기준 상,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인 정관 변경과 소재지 변경 허가를 불허했다.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이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의료법인 인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조원익(가운데) 청주병원 부원장이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의료법인 인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청주병원은 충북도에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 등 기본 재산 확보 계획을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이 담기지 않아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결정에 이르게 됐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 청주병원과 재산 형성이라든지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했지만 청주병원이 법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인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고, 이후 법인 해산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 측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익 부원장은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강제 수용을 결정한 후 불합리한 수용조건과 입원 환자들의 생명 위협, 의료 접근성 저하 등 잘못된 시정을 잡으려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도의 결정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45년을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접기로 했다”며 “임시 이전을 결정할 당시, 청주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된 것은 없다. 강제수용부터 현재까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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