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권익위 "변리사·회계사 등 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해야"


3일 유관부처 권고…'징계 공무원' 경력 제한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변리사·회계사·노무사 등 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 경력에 특혜를 주는 '공직경력 특례'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폐지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위는 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며 "지난해 국가자격시험에서 TOEIC 등 공인어학시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엔 추가로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시 일정 기간 공직경력이 있을 경우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세무사 2차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 과락률이 82.1%까지 치솟아 수험생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등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위가 권고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례규정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 공무원 경력 인정 제외 △공직 퇴임 자격사의 이전 소속기관 수임 제한 등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권익위 "변리사·회계사 등 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