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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모욕'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첫 재판


재판부, 9월 4일 오후 3시 20분 변론 종결 예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교육경비 삭감 논란 과정에서 충남 아산 송남중학교 학부모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 당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은 3일 송남중 학부모 32명이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원고소가 3840만원)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에선 송영섭 변호사와 학부모가 출석했으며 박 시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송영섭 변호사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송영섭 변호사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종윤 기자]

송 변호사는 “현재 상태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 측에선 “간단하게 서면을 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 4일 오후 3시 20분에 추가 기일을 잡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송 변호사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 측의 ‘송남중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업 취지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송남중 외에도 전국에서 5개 학교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3곳은 전원 재학생이고, 1곳은 92.5%가 재학생”이라고 덧붙였다.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산시]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아산시의회를 통과한 교육경비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삭감하려 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과 큰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거론하면서 △특혜사업 △종합선물센터 △송남중 카르텔 형성 △밀약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등의 주장을 펼쳤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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