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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폭언한 '갑질 父子', 820만원 배상하라"


선별진료소 마스크 착용 요구에 30분간 폭언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자는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A씨에게 30분간 폭언했다. A씨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코로나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먼저 "너 뭐야, 이 XXX아, 니가 팀장이야? 보건소장 나오라 그래, 넌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거야"라고 폭언을 시작하자 아들 C씨가 가세했다. 검사소 직원들 신고로 경찰관까지 출동했지만 B씨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병가휴직을 냈다.

B씨 부자는 모욕과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돼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씨 부자를 상대로 2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수입상실분과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B씨 부자는 재판에서 "민간에 위탁된 선별진료소 업무는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B씨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A가 정신적 기왕증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부적격인 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B씨 부자가 있지도 않은 정신적 기왕증을 운운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갑질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도 생겨나는 만큼 B씨 부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민원인의 갑질로 인한 피해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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