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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회장 측 "민주노총 탈퇴 권유는 한노총 측의 정당한 맞대응"


"파리바게뜨 지회서 먼저 작업 시작"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한노총 측의 정당한 맞대응이었다"며 "여러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바게트지회는 2017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에서 최초로 생긴 제빵기사 노조로, 민주노총 소속이다. PB노조는 같은 해 생긴 한국노총 소속 노조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파리바게트지회가 먼저 PB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 및 바리바게트지회 가입을 권유했다"며 "PB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소속으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한 것"이라며 "경기지방노동회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다"며 탈퇴 종용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트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근무태도 등 통상적 사항을 근거로 인사를 단행했다. 파리바게트지회 조합원 상당수가 근무역량이 떨어지거나 업무량이 많은 경우, 근무를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며 "승진 격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심장 부정맥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며 "또 피고인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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