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무서워서 상황 인지 안 돼…뉴스 보고 사망 알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의 아내가 사고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사고현장. [사진=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사고현장. [사진=뉴시스]

아내 A씨는 지난 2일 조선일보에 "사고 차량 운전자인 남편 차모 씨는 현직 버스기사이며 그동안 접촉 사고 한 번 낸 적 없다. 이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당시 차 씨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친오빠의 칠순 잔치 행사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전하면서, 차 씨는 행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벌어진 뒤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옆에 탔는데 무서워서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유족들을 향해 "너무 죄송하고, 돌아가신 분께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과했다.

앞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시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는 60대 차 씨와 A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해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 씨는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일단 급발진은 차 씨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무서워서 상황 인지 안 돼…뉴스 보고 사망 알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