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는 8일부터 17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https://image.inews24.com/v1/43bb0ccfc8af2f.jpg)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숙 시 주택행정팀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