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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시청역 사고' 급발진, 블랙박스 오디오 있어야 판단"


"EDR도 실제와 달라…민사상 인정사례 없어"
"유죄면 징역 5년형…차량 보험사 100% 부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한문철TV' 영상 캡처. [사진=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한문철TV' 영상 캡처. [사진=한문철TV]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아직은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오디오 기록 확보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주행속도, 제동페달 동작 여부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1일 밤 9시 27분께 서울시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사진=뉴시스]
지난 1일 밤 9시 27분께 서울시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사진=뉴시스]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내가(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봤다.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급발진이 인정돼도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며 보험사 측이 상당량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자들이 퇴근길에 사고당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이 별도로 인정된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령 운전자 규제'에 관해서는 거리를 뒀다. 그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며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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