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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갈등 고조…與 "필리버스터 대응" vs 野 "실력 되나"


국힘 "대정부질문 안건 상정 전례 없어"
민주 "거부권 기간 고려하면 미룰 수 없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2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다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호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2. [사진=뉴시스]
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호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2. [사진=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순서에 대해 검사탄핵안 보고·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의 건 보고·대정부질문·채상병 특검법 상정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에서)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우 의장께) 강하게 항의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강행해서 안건 상정을 진행한다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4법 상정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장께서 상정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방송4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에 대해 "저희 입장은 상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면서도 "(방송4법은) 기본적으로 무리한 입법, 위법적인 회의 진행 방식 통해 진행된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채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어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6월 국회 마지막 시간이 오는 4일까지인데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15일 이내)까지 고려하면 1주기 전에 처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장께 상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며 "국민 6~70%가 동의하는데 총선에서 대패하고 민심이 어떤지 아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상당한 무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3일 오후쯤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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