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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 vs 野 "국정조사 신속 추진"(종합)


김홍일 "탄핵소추 작금 사태로 장기간 멈춰서는 상황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김 전 위원장, 도망간다고 끝 아냐"…野 법사위·국정조사 신속 추진 예고
김현 "후임 방통위원장 발언 적절치 않아…방송장악 진실 규명에 총력"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2일 비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32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32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국회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김 전 위원장의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퇴임사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75차례에 걸쳐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YTN 최다출자자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건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다"며 "방통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김 전 위원장과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3~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이 경우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를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2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과방위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표결은 피했겠지만 국회법 130조, 131조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해 법사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앞서 여당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야당은 후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현 의원은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김 전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을 위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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