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을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3월 20일 학원에서 문제를 가르치다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때렸고, 4월 4일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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