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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일 탄핵안, 국회법 따라 예정대로"


"헌재까지 가서 위법성 따져볼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며 "명예로운 퇴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탄핵 과정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갈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혹시라도 헌재에서 조사 후에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방통위원장 역시도 이런 식의 법에 대한 자의적인 남용 등을 하더라도 도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법적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과 명예로운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 조사 외 다른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게 대책"이라며 "조사가 시작되면 김 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의장실과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하다"면서 "여러가지로 김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법해석을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이 사임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죄자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하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다"며 "앞으로 또 범죄를 저지를 방통위원장을 다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방통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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